지목(地目)
지목(地目)
지목 | 부호 | 내용 |
전 | 전 |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, 원예작물, 약초, 뽕나무, 닥나무, 묘목,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. |
답 | 답 |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, 연, 미나리,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. |
과수원 | 과 |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(다만,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'대'로 함) |
목장용지 | 목 | 가축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|
임야 | 임 |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, 모래땅, 습지, 황무지 등의 토지 |
광천지 | 광 | 지하에서 온수, 약수,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|
염전 | 염 |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|
대 | 대 | 주거, 사무실, 점포 등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 |
공장용지 | 장 |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|
학교용지 | 학 | 학교용지 |
주차장 | 차 |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|
주유소용지 | 주 | 주유소용지 |
창고용지 | 창 |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 |
도로 | 도 | 일반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형태를 갖춘 토지. |
철도용지 | 철 |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|
제방 | 제 | 모래,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된 방조제 등의 부지 |
하천 | 천 |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|
구거 | 구 |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부지 |
유지 | 유 |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, 저수지, 호수, 연못 등의 토지 |
양어장 | 양 |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|
수도용지 | 수 |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, 저수, 정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|
공원 | 공 | 일반 공중의 보건,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|
체육용지 | 체 |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야구장, 스키장, 골프장, 스키장, 승마장, 경륜장 등의 체육시설의 토지 |
유원지 | 원 | 일반 공중의 위락,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, 유선장, 낚시터, 동물원, 식물원, 경마장 등의 토지 |
종교용지 | 종 | 종교의식을 위하여 교회, 사찰,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|
사적지 | 사 |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, 고적,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|
묘지 | 묘 |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|
잡종지 | 잡 | 잡종지 |